게임업계 "대리기사 등 처벌 수위 높여야"
게임위 "게임업계와 불법사항 근절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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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등 게임 내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단속 중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게임산업법 위반(대리게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수다. 매년 평균으로 따져보면 18.4건으로, 한 달에 1건 내지 2건의 불법행위가 경찰에 수사의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돼 게임업계의 고심이 깊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수위가 높지 않다는 업계 인식에 업자들도 편법을 이용해 대놓고 게임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홍보하며 부당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본지가 들여다봤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위는 국민신문고 또는 누리캅스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들을 중심으로 게임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계좌이체 등의 거래를 통해 대리게임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불법행위를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리기사와 이용자를 알선하는지, 대리게임에 대한 사후관리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불법행위가 명확해지면 게임사에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회신받고, 경중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며 대리게임 관련 사이트는 차단하고 있다.
이후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검토 후 각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한다.
그러나 게임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져 수사 착수가 이뤄져도 게임을 대신해 주는 '대리기사'들의 처벌은 요원하다는 게 게임업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불법행위 모집책이나 홈페이지 운영자,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대리기사들에 대한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최근에는 대리가 아닌 육성, 교습이라는 단어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들이 나오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A 홈페이지에서는 넥슨이 서비스 중인 메이플스토리의 사용자 계정을 전문팀의 교습이라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텔레그램을 통해 작업 시작과 동시에 메시지 삭제 △손해배상 공증 등을 명시해 놓으며 6년간 고객만족도 불변한 최저가 업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이 편법으로 무장한 업체들은 구글, 네이버 등에 'OOO(게임명) 대리'라고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게임위도 게임업계와 불법사항 근절을 위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와는 불법사항 근절을 위해 위법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 등 상호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수시로 협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대리게임과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는 없으나, 향후 사후관리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