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기중기·준설기·항타기·지반개량기)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안전법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정기검사는 5년 주기로, 중간검사는 2년 6개월 주기로 실시된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10월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 올해 12월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