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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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으며,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적용 대상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경보 발생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 안내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지시하며 현장 출동 등의 개입 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 강화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한다.
가해자의 위치 정보는 40초마다 수집되며 수집된 자료는 관제 센터에 4분 주기로 보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급 상황에 따라 1분 간격으로 주기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손목착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