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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법률대리인 “과거 연인 합의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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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11.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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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선수 영상 유출 피해자 시작"…지속 협박 받아
경찰, 황씨 사생활 폭로 게시물 올린 누리꾼 이달 구속
공항 도착한 황의조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지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31·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황의조 선수 측이 "해당 영상은 과거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선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는 지난 5월 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라며 "협박범은 황의조 선수와 과거 연인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고, 이후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자의 무차별적인 유포 와 금전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 선수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황의조 선수는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환 측은 해당 영상은 2022년 11월 그리스에서 분실(도난으로 추정)된 황의조 선수의 개인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것으로, 영상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환은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라며 "당초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 피해자로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 황 선수는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며,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자신과 성행위를 한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의조 선수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밝히며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SNS에 공유했고, 황씨 측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달 16일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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