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청, 전출 시 사건방치 관행 ‘철퇴’…퇴보 관서는 문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0010012805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11. 20. 16: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내년 상반기 인사 직후 감사 착수…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정례적 점검 통해 지속·관리…"탄력적 사전감사 항목포함"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내년 초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 이행실태를 감사한다. 또 각 시도경찰청마다 단행되는 정기 승진심사의 적정성을 비롯해 관서별 비상대비 태세 등을 점검해 반복 지적 또는 퇴보 관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특정감사와 병행해 실시 중인 사전 감사를 예고했다.

경찰청은 불시점검 위주로 진행했던 감사에서 벗어나 지난 5월부터 관리·감독이 필요한 항목을 탄력적으로 지정해 사전 감사를 예고한 뒤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지역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항목을 사전 예고한 뒤 감사를 벌였다.

이번에는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내년 상반기 인사 직후) △시도청 정기 승진검사 적정성(내년 상반기 인사 직후) △관서별 비상대비 태세(내년 3월 이후) 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인사철만 다가오면 일부 수사관들의 사건방치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올해 초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수사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만큼 관리 미흡과 악질적 사례 등은 엄중조치하고, 정례적 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보통 매년 1월 하순께 인사가 있는데, 인사발령 전에 인사 대상 수사관들을 파악해 사전에 사건 관리를 하고 있다"라며 "'자기사건 책임수사제'에 따라 신임 수사관의 경우 책임수사지도관들이 나서 사건을 지도하기도 하며, 인사가 끝난 이후 사후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올해 초 실시한 시도청 정기 승진심사와 관련해 감사를 정례 실시하고, 이미 3월과 6월 두 차례 점검으로 전반적 역량이 향상됐다고 평가한 '관서별 비상대비 태세'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 감사 예고는 불시 점검보다는 미리 예고를 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자체 교육과 대비를 하도록 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행정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안별로 사전 감사 예고 형태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