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작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준공 6개월 전까지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도로부지 확보 및 도로개설은 역삼개발조합과 사업시행자 간 합의하에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년간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은 표류 중이고 진출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수년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역삼개발조합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몇 번의 협상을 시도했는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용인시는 몇 번의 화해를 권고하였는지, 도로개설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용인시에 제출된 정기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근린공원 안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임시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계획을 언급하며, 추후 공원의 원상복구와 도로개설에 따른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8년 뒤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용인시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용인시의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부지의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민원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을 물으며 심도 있는 검토와 진행 과정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