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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국회 입법 수용해 노란봉투법·방송법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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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1.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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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며 "집권 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 국회 가결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하고, 폭력 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리어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6단체와 보수언론까지 불법파업이 횡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며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며 "방송 민영화 과정에 이 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 법적·정치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함께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주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정부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며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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