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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검사와 관리자 안전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사고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 기한'을 신설해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뿐 아니라 이들의 보호자가 골절이나 화상 등 중대한 사고가 당했을 때 시설 관리자는 7일 안에 해당 시군구의 관리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현재 최대 8000만원인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최대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른 법령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보상한도액을 현실화 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2007년 법 제정 이후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개정이 없었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또는 팩스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