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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 심의실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들과 만나 "기존에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 규율해 제도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고 조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약관 등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8월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며 "향후 상임위원이 순차적으로 임명되면 보다 많은 수의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정절차를 보강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