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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가능”…금감원,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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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11.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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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가입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성향과 투자성향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변액 유니버셜보험'은 자유납입과 중도인출을 이용할 때 보장기간이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이에 투자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는 만큼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된다.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적합성 진단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성향과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합성 진단이란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해 소비자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다.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대리 작성이나 설계사가 지시하는대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 목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은행 예적금과 같은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는 상품이란 얘기다. 이에 상품설명서나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한다.

변액유니버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유니버셜 기능이란 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보장기간이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다.

변액보험은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와 수익률 정보는 각 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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