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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3일 이런 내용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을 내세워 광고를 했지만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명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의 거짓·과장 광고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