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1123_153141 | 0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전경. /오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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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동문 모임 등에서 찬조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성낙인 창녕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재판장)는 23일 성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하자 5분간 휴정 후 이례적으로 1심 선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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