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침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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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팓단,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응'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며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협박을 가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자 학부모가 17일과 21일, 피해교원의 학교로 찾아와 피켓 시위와 부적절한 통화 등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며 "이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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