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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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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박영만 기자

승인 : 2023. 11.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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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3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북 청도군은 지난 27일 각북면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27일 각북면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지구는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으며,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군은 경계 결정 결과를 향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 완료가 된다. 그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징수·지급 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구 내 경계분쟁 해결 등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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