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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구는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돼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으며,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군은 경계 결정 결과를 향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 완료가 된다. 그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징수·지급 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구 내 경계분쟁 해결 등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