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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융사고 연 평균 88억원…금감원, 내부통제 강화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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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11.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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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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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보험회사에서 연 평균 88억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사 41곳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회사가 2018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 준법감시인력도 총 직원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 인력은 72% 수준이다. 법규 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보험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다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으 실효성이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 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회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도 내달 개최된다. 워크숍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개선 TF도 구성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권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인사운영, 내년 업무 계획에 반영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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