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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 철회, ‘함께 학교’ 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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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1.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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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학교' 개통 후 수업공개 법제화 반대의견 글 조회·추천·댓글 수 1위
교육부, 수업공개 법제화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학교현장 "교사부담 가중, 현장 자율성 침해"
교육부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교육계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30일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 구성원의 제안을 수용해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학교'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일 개통됐다. 개통 일주일 동안 4000여명의 교육 주체가 회원으로 가입했고, 150여개의 정책 제안을 올렸다.

교육부는 '함께 학교'에서 수업공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의견 글이 조회 수·추천 수·댓글 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3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법률에 근거가 없이 시·도교육청별 방침에 따라 학교별로 1년에 한두 번 실시해 온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를 두고 학교현장에서는 수업공개 법제화가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부 학부모들로 하여금 초상권 침해, 무단 촬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공개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해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교의 수업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학교'에서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실 있고 실효적인 검토를 위해 '함께 학교'에 제시된 모든 제안을 검토하기보다는, 많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제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업 공개는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수업공개와 수업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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