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개혁국 일몰, 인재정책실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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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해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편제는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2개 자율기구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우선 책임교육정책실 내에 '학교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담당한다.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10여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킨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맡는다. 학부모 관련 조직은 2013년 '학부모지원과'가 폐지된 이후 2020년까지 학부모지원팀, 학부모정책지원팀 등 임시조직으로 운영돼왔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한다.
지난 1월 1일에 출범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했던 대학규제혁신국은 일몰조치로 사라지고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대학규제혁신국은 당초 독립국이었으나 규제가 대부분 정리됐다고 보고 당초 예고했던 대로 조직을 폐지한다는 취지다. 대학규제 개혁을 현 정부 임기 내 완성하기 위해 인재정책실 내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그밖에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비리 조사' 등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사안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을 위하여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