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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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지역시민단체 고발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민단체에서 의령군의회의 의장과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도 한 군의원 외1명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진성서를 접수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인이 제보한 고발요지는 의령군의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7일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환경과 공무원들이 원인자(사업자)에 내린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원상회복명령을 철회하라며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갑질(강압적 폭언·고성 등)이 발생했고 △불법부당한 특위활동으로 인한 의회 예산 낭비 △의회 공무원들에게 업체 차량을 불법으로 미행하게 하는 등 권리남용 혐의 등이다.
고발인은 2일 본지를 만나 '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회 관계자는 특위활동이 형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 조차도 고발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의뢰 하지 말고 빨리 고발하라"고 강요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도 "의령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원상복구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했다"면서 "이 사실은 특위활동이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은 "1여 년 동안 끌어온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사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공무원들은 집요한 괴롭힘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진실이 왜곡돼 가는 것 같아 진실 규명을 위해 의원들의 만행을 참다 못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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