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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오는 12일 공포된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 초과 시 3년까지만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분합납부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한다.
매각대금의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됐던 데서 5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축조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율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