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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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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12. 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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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접수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SNS나 인터넷을 통해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이나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을 처단,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한데 따라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 지원에 나섰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었다.

불법 대부계약 사례로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폭리(4693%, 1304%)를 취하거나, 대출 조건으로 가족이나 지인, 회사동료 연락처를 요구해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등이다.

특히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

이에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롸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감원과 공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감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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