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무죄 판단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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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 모두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봐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회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