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증거 기록 검토한 후에 의견 말하겠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2)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아인은 이날 9시 58분께 법정에 출석하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습투약을 인정하냐", "대마를 권유한 혐의는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대마 흡연에 관해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 인멸 교사, 범행 도피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에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재판은 약 3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유아인 또한 이날 법정을 나서며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기일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아직까지도 자료를 다 전해받지 못한 걸로 들었다"고 답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