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테러리스트 난민 불인정한다…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2010007044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2. 12. 17: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무부, 테러리스트·테러 우려자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
'국가안보·질서·공공복리 해칠 우려' 불인정 사유로 규정
법무부
앞으로 테러리스트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불인정 사유로 규정하고,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아울러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인정 후 난민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