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질서·공공복리 해칠 우려' 불인정 사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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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불인정 사유로 규정하고,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아울러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인정 후 난민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