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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12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시·도회별·업종별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금지,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제재 등을 건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인건비 상승, 건설물량 감소 등 어려운 건설경기 전망에 따라 건설하도급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상 열악한 지위로 인해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익명제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공시제도와 공공공사 하도급분야 입찰결과 공개제도 그리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자진시정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