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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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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2.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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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 등 특수거래분야 정부 관계자와 공제조합, 사업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을 만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조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공정위·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 등 특수거래분야 정부 관계자와 공제조합, 사업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모였다.

협의회는 최근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개정 동향 및 이슈와 관련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등 통지의무와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온라인판매 허용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나눴다.

이외에도 공정위에서 실시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특수거래분야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 올해 업무 추진 실적 및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를 계기로 업무 유관기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기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조 부위원장은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특수거래 분야의 시장환경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 집행기관과 공제조합 등의 소비자 보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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