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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 저축, 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들에게는 제재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