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지원 강화…“실적 공시·자금조달 여건 개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3010007910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12. 13. 14: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내년 1분기 중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901001573800094401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우수 대부업자 실적 공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강화되고, 관련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대출실적에 따라 제재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 저축, 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들에게는 제재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해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