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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가상자산 국고 환수 쉬워진다…검찰청 명의 가상화폐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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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2.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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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 가능해진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국고 환수
검찰
검찰이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즉각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13일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해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 직원이 개인 명의로 계정을 만든 뒤 해당 계정에 가상자산을 옮겨 매각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쳤다. 거래소와 금융기관이 법인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원화 출금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고, 계정을 만든 검찰 직원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 14억여원 중 10억원 상당을 국고로 환수했다.

지난달 기준 검찰이 압수·보전 등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으로, 약 270억원 규모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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