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속·반복적인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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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해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층간소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반복해서 불상의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큰 소음을 낸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1월 27일 3시 45분께까지 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소리를 위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반복되는 소음으로 다수의 이웃들이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과 2심도 피해자의 소음일지, 소음 녹음 기록 등을 참고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 또한 이러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