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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원 성비위 여전… 미성년자 성희롱에도 경징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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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12.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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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소속 일부 교원들의 성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를 저지른 이들 대부분이 교단에 복귀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2023년도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모두 2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2023년 5건 등이다. 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사태가 벌어진 2020년이 가장 많았고 올해가 두 번째다.

유형별로는 수업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외모를 평가하는 성희롱 발언, 차 안에서의 추행 등 다양했으며 이들의 비위행위는 언론보도와 민원제기로 드러났다.

그에 따른 조치로는 정직이 9건, 견책 3건, 불문경고 2건, 감봉 2건, 기타 3건 등이다. 반면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고작 각각 1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질렀는데도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교단으로 복귀하는 교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강등 및 정직 처분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수업과 생활지도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교원에 대해 견책과 불문경고,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사안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사안들은 소청 및 이의제기로 경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시교육청은 징계 정도를 양정에 맞추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이처럼 성비위를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는 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질수 있어 올해 3월부터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시교육청이 일괄 이관해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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