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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 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3개분야 12개 항목 24개 기준을 평가했다.
안성시는 임차인의 권익 대변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민원 행정을 구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 의무안내,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사업추진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의 인식을 높여 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