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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실적 KPI에 반영한 은행 손본다…DSR 우회 적용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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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12.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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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늘리기 위해 직원 KPI(성과평가지표)에 대출 실적을 반영해온 은행권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해온 대출 악용 사례도 금지시킨다. 만기를 늘리면 월 상환금액이 줄어들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어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잘못된 대출 관행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대출 규모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16개 부행장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현장점검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하고,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도록 유인해 대출한도를 확대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같은 DSR규제 우회 편법으로 대출 규모와 실적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KPI에 대출실적을 연계해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을 취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이 가계대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영업점 KPI항목에서 가계대출 실적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으나, 일부 은행에선 여전히 가계대출 실적을 높이고 그에 따른 인사와 보상을 주는식으로 가계대출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날 합리적인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은 DSR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고 금지시킬 것을 강조했다. 실제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는 DSR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 요인이다. 만기 확대의 경우,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등에서 사전 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이같은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리스크 부서의 우려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영업부서의 의견대로 진행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의 자본관리계획 관리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이미 6~7월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음에도 경영계획 초과 사유에 대한 검토나 이사회 수정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경영 계획 수립시, 은행의 경영목표나 자본·리스크 관리 계획을 고려해 사업부문별 내부자본을 설정하고 이미 설정한 내부자본 한도 내에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주담대 내부자본이 연간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신용대출에 할당된 자본을 감액한 사례도 있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에서도 우수고객이나 공무원 대출 등을 DSR 70% 이상 취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정하는 등 특례를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은행은 DSR 70% 이상 비중을 5%내로, 특수은행은 15%로 산정돼 있다. 특수은행은 소득이 낮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高DSR 비중을 완화시킨 특례를 적용 중인데, 일부 은행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규제 준수,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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