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서 합리적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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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할 뿐 아니라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한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이 강조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구속 기소돼 관련 법정에서 혐의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송 대표는 오히려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해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으나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 범죄와 관련해 가담자들이 구속기소돼 법정에서도 관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저희는 법원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