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선실세…친분 이용 사업 인허가 특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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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66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른바 성남시의 '비선실세'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백현동 사업 인허가 특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0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