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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21년 논산, 옥천, 청주의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고 화장비용 1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1600명의 시민들이 기존 협약 업체를 이용했는데 반려동물 증가와 장례 수요에 발맞춘 정책 중 하나다.
이로써 대전시는 인접 5개 시군 소재 동물장묘업체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화장을 위해 해당 장묘업체를 이용할 때 동물등록증과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홍보화면을 업체에 제시하면 화장 비용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동물 장묘업체 접근의 문턱을 낮추고 동물등록제 내실화, 동물 장묘문화 확산 등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써 앞장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