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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구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의 적치 등을 집중 단속하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현수막 게재와 전단지를 배부한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상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계도 후 자진 원상복구토록 독려하며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히 조처할 계획이다.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대비 약 34%로, 5개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예찰활동을 하며 항측 판독자료와 민원 제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 분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