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7010009972

글자크기

닫기

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12. 17. 11: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사진
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하기지구, 탑립·전민지구)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의 적치 등을 집중 단속하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현수막 게재와 전단지를 배부한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상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계도 후 자진 원상복구토록 독려하며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히 조처할 계획이다.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대비 약 34%로, 5개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예찰활동을 하며 항측 판독자료와 민원 제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단속을 실시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 분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