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살포 관여 혐의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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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혐의 소명이 관건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2021년 3∼4월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9400만원가량의 돈봉투를 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증거인멸 우려'의 소명 역시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귀국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뒤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용수 전 보좌관도 재판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해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으나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