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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보호감호자 선거권 부여 등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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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3. 12.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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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 개선 권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출정특례 폐지 등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의 근로보상금을 개선하고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등을 위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여전히 사회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낮은 처우 수준을 받고 있어 수용자의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출정특례'와 관련해 교정 직원의 호송업무가 가중, 3~5명의 수용자를 연결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부상 위험과 인간적 모멸감 등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도소 예산으로 시행돼야 할 시설보수, 보안청소 등의 업무를 수용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식수공급 확대, 교정시설 내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지는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칙에 의해 남아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 지연과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낮은 처우 수준에 우려를 표한다"며 "근로 보상금의 인상 및 개선은 물론 귀휴 등 사회적 처우의 적극 시행 및 선거권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등 교정시설 6곳을 방문해 피보호감호자와 교정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관은 열악한 수용환경에 대해 많은 진정이 제기된 시설이거나 시설 안에서 폭행 등의 사건·사고 발생한 수용시설 위주로 선정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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