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출정특례 폐지 등 권고
|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여전히 사회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낮은 처우 수준을 받고 있어 수용자의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출정특례'와 관련해 교정 직원의 호송업무가 가중, 3~5명의 수용자를 연결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부상 위험과 인간적 모멸감 등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도소 예산으로 시행돼야 할 시설보수, 보안청소 등의 업무를 수용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식수공급 확대, 교정시설 내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지는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에도 부칙에 의해 남아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 지연과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낮은 처우 수준에 우려를 표한다"며 "근로 보상금의 인상 및 개선은 물론 귀휴 등 사회적 처우의 적극 시행 및 선거권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등 교정시설 6곳을 방문해 피보호감호자와 교정시설 내 수용인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관은 열악한 수용환경에 대해 많은 진정이 제기된 시설이거나 시설 안에서 폭행 등의 사건·사고 발생한 수용시설 위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