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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23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내에는 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 학교도서관 2456개 등 대학, 전문, 기타 도서관 4623개가 운영중이다.
이애형 의원은 지난 11월 제8기 경기도 도서관정책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고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해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 제공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서문화격차 해소 및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경기도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