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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그는 정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시기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현재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 측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