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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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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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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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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그는 정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시기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현재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 측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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