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범인 '징역 10년' 선고돼
전문가 "재범 우려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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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와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번 '낙서 테러' 피의자들의 경우 복구 비용과 시간 등 국가적 손실을 고려해 단순 낙서가 아닌 중요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으로도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성벽과 주변 학교 차량 70여대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08년 국민적 분노를 샀던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의 경우엔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숭례문은 600년 넘게 유지돼온 조상의 얼이 담긴 유산 중의 유산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재였다"며 "귀중한 숭례문이 불타 국민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하고 국민 상처가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재 방화와 낙서를 같은 잣대로 처벌하기는 힘들지만 '낙서 행위'의 경우 모방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실제 이번 경복궁 낙서 테러 역시 하루 만에 모방 범죄가 발생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문화재 훼손은 형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며 "문화재 관리법 위반에 보면 손상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 국고 손실 등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재범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형량도 보다 높게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재청에 따르면 당초 일주일 정도 예상됐던 복구 작업 기간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의 지정 범위에 포함된 경복궁 담장 훼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훼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차 사건의 용의자 2명을 추적 중으로, 2차 사건 용의자는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