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에 상품가격 약 4분의 1 징수
온라인쇼핑몰 12.3%…나홀로 상승세
대기업·중소 격차 줄었지만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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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웃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 순이었다. 특히 TV 홈쇼핑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물건에는 상품 가격의 4분의 1 가량이 수수료로 책정돼 있다는 의미다.
유통채널별 가장 수수료가 높았던 업체로 보면 TV 홈쇼핑은 CJ온스타일(31.7%), 백화점은 AK백화점(20.5%), 대형마트는 홈플러스(18.5%), 복합쇼핑몰은 뉴코아아울렛(17.2%)의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가 하락한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 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력 노력,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홀로 상승세를 보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2019년 9.0%였던 실질 수수료율은 지난해 12.3%로 올랐다.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27.5%)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하는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8.5%에 그치고, 상품을 직접 보관·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보다 실질 수수료율이 높은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중소기업 수수료율 격차는 TV홈쇼핑(7.3%)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아웃렛·복합쇼핑몰(6.9%), 온라인쇼핑몰(6.2%), 대형마트(4.0%), 백화점(2.4%) 순이었다. 다만 평균 실질 수수료율 격차는 2021년 7.5%포인트에서 지난해 4.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추가 부담하는 비용의 대다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 배송비였다. 추가 부담 중 다른 비용보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으며, 물류 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웃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아웃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웃렛·복합몰(6800만원), 백화점(6700만원), 대형마트(2100만원) 순으로 높았다. 1년 전보다 모든 업태에서 비용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 비용 등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