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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의 청소년에게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이를 여가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반영해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을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대표 A씨는 청소년 B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권을 승인 받지 못해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못했는데, 이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보장 시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에 관해서도 주·부식비 집행 및 자립준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외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와 그룹홈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가부가 운영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 등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마련한 지원 시설과 목적이나 성격, 제공 프로그램이 달라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B씨는 가정의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 결국 정책 부재로 시설에서 퇴소하게 돼 가정·사회 모두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