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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원…연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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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2.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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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기획재정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올해 말 기준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올해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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