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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올해 말 기준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올해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