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조사에 자진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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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검찰 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출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송 전 대표를 사흘 연속 소환했으나 송 전 대표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의 계속된 불응으로 강제 구인까지 검토했으나 이날 송 전 대표가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구속 이후 네 번째 만에 첫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전 대표 측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사 속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소환이 끝나는 대로 기소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27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다음달 6일까지로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늘어난다.
송 전 대표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입장문에서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진술 거부 이유에 대해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구속적부심(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은 신청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앞에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여론전을 통한 검찰의 수사의 강제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29일 오후 4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