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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해 당해 11월부터 지난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hc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