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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한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 국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또는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1598cc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지난해까진 약 163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 가치가 130만원 줄어 33만원의 비용을 내야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했다. 이에 따라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원가량 감소됐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했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오르면서 자동차 구매자,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연간 약 380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국민이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 만기 채권 환급 안내를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연 4회로 확대하고 누리집 및 관보 외에도 언론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편 등 안내 매체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