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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해명…“진실 위해 법적 다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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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12. 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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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왼쪽)이 26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이진희 기자
"소수 업자의 교육청에 대한 독과점 구조를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저의 명예 회복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다툼을 시작하려 한다."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26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 사건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대전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과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 전산기기 및 가구 구매·임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지역 내 관련 업종 9개 업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주장하며 정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정 의원이 컴퓨터 관련 업체를 20여 년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관해 정 의원은 "저는 대학과 거래하는 업체고 그 업체들은 초·중·고교와 거래하는 업체로 이름만 몇 번 들어봤지 서로 대면한 적도 없고 경쟁업체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유지보수 업체 입찰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감사와 더불어 법정 다툼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에 3년치 자료를 요구해 살펴보니 유지보수해야할 품목이 학교마다 다르고 특정 업체는 (계약금이) 매년 10%씩 오르는 등 기준이 없다"며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 회기에 이 부분을 들여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권익위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있을 법적 투쟁에 당당하게 임하고 그 결과와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교육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확립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여론을 선동해 왜곡하려는 대전시교육청 컴퓨터기자재 납품 업체들의 행태에 대전시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신고한 정 의원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권익위는 조사 결과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며 "정 의원의 교육청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의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족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사익에 눈이 멀어 의회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태를 대전시의회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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