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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는 가운데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으며 27일과 28일 모두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먼저 충남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강청과 지자체는 예비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예비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금강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송 금강청장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