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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지침 등은 총수가 있어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억제와 사익편취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동일인이 총수가 아니어도 된다고 본 것이다.
재벌 승계 중심의 1인 지배체제 내 총수의 사익편취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동일인 지정 제도를 외국인 총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예외요건을 명문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총수가 아닌 법인이 동일인에 해당하려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미출자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 미참여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미국 국적으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온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예외요건인) 친족의 경영참여 여부라든가 계열사와의 자금대차, 채무보증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선 새로이 파악해야 되는 사실관계여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마무리 기한인 내년 2월 6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