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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도한 물리력 방지 직무교육 권고…경찰,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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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3. 12.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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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구서 시위 중 실랑이
인권위 "경찰 체포 과도한 물리력"
수서서 "적법한 공무집행"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A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시위 중이던 금속노조 지회장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A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경찰서장은 "B씨는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시비와 항의를 했다"며 "경찰이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이를 방해 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해 체포한 것이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채증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들고 있던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아 경찰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수서경찰서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B씨의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고 폭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피켓은 가벼운 스티로품 재질이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가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당시 피해자를 체포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강남의 큰 도로변 노상에서 경찰이 B씨 뒤에서 목을 젖혀 넘어뜨려 앉힌 뒤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친 공권력 행사"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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